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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 강원랜드 전 이사 책임감경안 '부결'
2020-01-09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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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오투리조트에 대한 기부금 지원으로 수십억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의 책임 감경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오늘(9일) 제109차 이사회를 열고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감경안을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감사원 감사와 대법원 판결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공공기관 이사로서 그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내일(10일)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22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오늘(9일) 제109차 이사회를 열고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감경안을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감사원 감사와 대법원 판결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공공기관 이사로서 그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내일(10일)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22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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