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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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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이경일 고성 군수가 결국 군수직을 잃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여) 조만간 법정 구속 절차가 진행되고, 고성군은 권한 대행체제에 들어갈텐데,
4월 총선에서 보궐 선거까지 치러야해 지역에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전날 선거운동원 20명에게 법정 외 수당을 50만원씩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최저임금법에 맞춘 수당 지급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군수는 즉각 군수직을 상실했고, 조만간 법정 구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군수는 부덕의 소치라면서 군민께 감사와 함께 사과의 뜻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산불 피해 수습과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등 굵직한 현안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석달 뒤 총선과 함께 군수 보궐선거를 치러야해 군정 중단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또 있었고. 그래서 행정의 공백이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움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벌금 9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호별방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본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선 7기들어 자치단체장의 낙마는 한규호 횡성군수에 이어 이경일 고성군수가 두 번째입니다.

◀클로징▶
"이로써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과 함께 고성군수, 횡성군수의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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