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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폭력조직 부두목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2020-01-1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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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지역 토착 폭력 조직인 '춘천식구파'의 부두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랫동안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한 각종 이권 사업에 관여했고, 장기간 해외 도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랫동안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한 각종 이권 사업에 관여했고, 장기간 해외 도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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