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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소화전 여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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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혹시 도로 바닥 곳곳에 붉은 색 주차 금지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이 나면 소방차가 서야하는 곳이니까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당연히 근처에 소화전 같은 소방시설도 있을텐데요, 원주소방서가 최근 이 소화전이 눈에 잘 띄도록 스티커를 붙였는데, 현장 반응이 좋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로 곳곳에 빨간 선이 칠해졌습니다.

소방시설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이 중요한 만큼, 이 주변으로 주차는 물론 잠시 차를 세우는 것도 안 됩니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내엔 소방시설 주변 도로 천 317곳에 빨간색이 입혀진 상태로, 소방본부는 차츰 적용 지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 S / U ▶
"이런 적색 노면 표시 외에도 도내에는 모두 6천여곳의 소방용수시설이 있는데요. 원주소방서는 이 중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화전을 중심으로 주변에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일명, '나를 표현하는 소화전'입니다.

소화전 인근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펌프차 운전자 눈높이에 스티커를 붙여,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밤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제작됐습니다.

상수도관과 연결된 밸브인 제수변이 없는 소화전은 알아보기 쉽게 노란색으로 도색을 달리 했습니다.

소화전 위치를 시민들에게 알려 불법 주정차 방지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상가 밀집 지역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화전 위치를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해놓으면 시민들도 아무래도 소화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불법 주정차를 막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계도·홍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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