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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문제 해결 실마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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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년 동안 양구군 해안면 경작민의 숙원이었던 무주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회는 어제(9일) 본 회의에서 '수복 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인이 북으로 피난을 가 소유자 복구 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국유화가 가능해졌고,

취득한 국유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양구군에서는 해안면 무주지 960만 제곱미터가 해당됩니다.
오신영 기자 5shin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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