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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의결
2020-01-10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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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총 198건을 의결했습니다.
처리된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DNA 신원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검사가 DNA 감식 시료채취 영장 청구 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와 불복 절차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통과된 민생 법안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취소 요건이 강화되고,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을 가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교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처리된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DNA 신원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검사가 DNA 감식 시료채취 영장 청구 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와 불복 절차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통과된 민생 법안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취소 요건이 강화되고,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을 가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교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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