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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국회의원 '1심 유죄'..총선 불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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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국회의원이 오늘 1심 선고가 끝난 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직 1심이지만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된데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총선을 불과 90일 앞두고, 심 의원이 출마를 계획했던 원주 갑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기준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천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인 한모씨가 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거짓이거나 음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심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변호인과 상의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를 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직 1심이지만, 선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부담이 됐을거라는 관측입니다.

선거판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갑 선거구는 현역인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권성중 변호사와 박우순 전 국회의원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고, 원창묵 원주시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조직을 가지고 있는 심기준 계 인사가 추가로 공천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열린 만큼, 민주당 공천 과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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