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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도내 전통시장 54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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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도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강원도는 설 연휴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5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은 일선 시·군 홈페이지와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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