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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유권자 포함된 총선, 선거교육 혼란 불가피
2020-01-21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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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5 총선부터 유권자에 만18세가 포함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3 유권자가 포함된 총선을 앞두고 2~3월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와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거 교육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과 유권자 관련 자료는 아직 공식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또 선거 교육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장 재량이 달려있고, 희망하는 학생이나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뚜렷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3 유권자가 포함된 총선을 앞두고 2~3월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와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거 교육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과 유권자 관련 자료는 아직 공식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또 선거 교육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장 재량이 달려있고, 희망하는 학생이나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뚜렷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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