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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텔레그램' 국제수사, 국민청원 1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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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업체의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채널로 악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고, 강력한 보안체계를 갖춰 경찰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 등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9일부터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의원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제안 이후 30일 이내에 10만명이 동의해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 와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까지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 해제 청원 등 모두 5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뷰]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고, 새로운 입법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리포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해도, 정부나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하는데 그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선, 실효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현재 올라온 국민동의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입니다.

오는 14일이 마감 시한인데, 현재까지 6만명이 넘게 동의해, 이런 추세라면 국민동의청원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솔직히 여자로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무섭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빨리 뭔가 대책안으로 법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사이버적인 부분에서도 수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리포터]
텔레그램에서 자행되는 성착취 사건 근절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청원에서는 경찰의 국제공조수사와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될 경우, 경찰청이 2016년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소라넷'의 서버 폐쇄를 위해 네덜란드와 공조수사를 했던 것처럼,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독일과의 공조 수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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