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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의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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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검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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