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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0, 내일부터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여 제한
2020-02-14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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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의 선거 관여 행위가 제한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자치단체장의 정당행사 참석, 선거시설 방문, 정당 정책 홍보 등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단체모임이나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자치단체장의 정당행사 참석, 선거시설 방문, 정당 정책 홍보 등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단체모임이나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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