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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채용 비리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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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출자한 골프장에 지인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시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여진 부장판사는 "증언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전 과장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채용비리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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