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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방학중 비근무자 임금 대책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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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개학이 거듭 연기되고 있는데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급식종사원 처럼 학기 중에만 일을 하는 학교 내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개학이 연기된 3월 한달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 보전 차원에서,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미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기된 개학일 수 만큼 방학 기간이 조정되기 때문에 임금 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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