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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 10개월 연장
2020-03-08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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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합니다.
연장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만료일이 지난달 23일에서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연장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만료일이 지난달 23일에서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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