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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못 쓰게 하면 신고하세요"
2020-03-09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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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해 노동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면, 해당 사업장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고용주가 가족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눈치를 줘서 못쓰게 하는 경우, 또 휴가를 썼더라도 추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 신고제는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자율 개선을 지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건을 접수해 정해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고용주가 가족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눈치를 줘서 못쓰게 하는 경우, 또 휴가를 썼더라도 추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 신고제는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자율 개선을 지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건을 접수해 정해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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