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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한시적 지원
2020-03-10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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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의료원 폐쇄로 임산부 등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G1보도와 관련해 삼척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삼척시는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의료원 예약 산모가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2주 기준 18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모는 보건소에 신청을 마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삼척시는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의료원 예약 산모가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2주 기준 18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모는 보건소에 신청을 마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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