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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두 명 살해한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2020-03-11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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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직장 동료 2명을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1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살해한 사실과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숙소에서 외국인 직장 동료 두 명을 말다툼 끝에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1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살해한 사실과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숙소에서 외국인 직장 동료 두 명을 말다툼 끝에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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