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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총선 후보자 선거비 제한액 평균 2억1,800만 원
2020-03-14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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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5 총선에서 도내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이 지난 선거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 선거 비용은 평균 2억 천 800만 원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2천 500만 원, 선거구 획정전보다는 평균 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금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로 2억 8천 4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원주을 선거구로 1억 6천 400만 원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사용한 금액 전부를, 10~15% 미만일때는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 선거 비용은 평균 2억 천 800만 원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2천 500만 원, 선거구 획정전보다는 평균 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금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로 2억 8천 4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원주을 선거구로 1억 6천 400만 원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사용한 금액 전부를, 10~15% 미만일때는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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