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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묻지 마 폭행·추행 70대, '전자발찌'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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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채 묻지마 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70대에게 취업 제한과 전자발찌 착용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박재우 부장판사는 퇴거 불응과 폭행,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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