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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광고물 '전화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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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여기저기 무더기로 내걸려 있는 각종 불법 광고물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원주시가 독특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광고를 한 업체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서 통화중 상태로 만드는 건데,
광고물을 떼지 않으면 어차피 영업을 못할 판이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길을 지나다보면 곳곳에 붙여진 각종 전단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사행성 개임장 같은 시설물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곳곳에 내걸립니다.

[인터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철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건설회사나 아파트 같은데는 걸고 있어요. 저희가 주말 단속도 하는 편인데, 그래도 시정이 안 되니까.."

원주시가 고심 끝에 내린 대처법은 바로 '전화폭탄'입니다.

먼저, 게시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한 뒤, 옥외광고물법을 안내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합니다.

그래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30분 간격으로 자동 전화를 걸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 전화 간격이 1분으로 줄어듭니다.

불법 게시물을 자진 철거할 때까지, 계속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한번에 전화번호를 20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2월 3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감소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또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5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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