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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민식이법', 오는 25일부터 시행
2020-03-21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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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강원도와 강원지방경찰청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제 점검과 대대적 시설개선에 나섭니다.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위반한 차량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강원도와 강원지방경찰청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제 점검과 대대적 시설개선에 나섭니다.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위반한 차량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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