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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행정심판 청구 하나마나? "결국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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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심판제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업정지 결정이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행정기관에서 내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상급기관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인이나 별도의 비용 없이 결정도 빨라 좋은데, 80% 정도가 기각돼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 F F▶
지난해 11월 12일 뉴스 영상

[리포터]
지난해 춘천의 한 의원은 7천 8백건 중 단 한 건의 건강검진비를 잘못 청구했습니다.

부당 청구된 금액은 단 돈 6천460원입니다.

즉각 환수 조치했지만, 법을 위반했다며 춘천시는 9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춘천시는 법 위반은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감경 일수를 45일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춘천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춘천시의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일수를 15일로 줄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기관에 요청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제도입니다.

[리포터]
도내에선 1년에 800여건의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해당 기관의 처분이 부당해, 청구인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권익을 높인다는 심판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겁니다.

광역 시.도마다 서로 다른 행정심판위원회를 꾸리다보니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재심 제도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처분에 관해 동일성이 있는 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통합행정심판소를 설치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리포터]
또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하다고는 하지만 청구 기준이 여전히 까다롭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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