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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주말 산불방지..취약지역 인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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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은 청명과 식목일인 이번 주말과 휴일 내내 5개 읍·면의 산불 취약지 70여 곳에 인력을 배치해 산불 방지에 나섭니다.

감시 구역에는 입산이 통제되고, 산림과 백 미터 이내 인접구역에서의 소각행위를 단속합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실수로 다른사람과 자기 소유 산림을 불태워 위험을 초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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