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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80% 감면
2020-04-03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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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사용료와 대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80%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모두 108곳이며, 전체 감면액은 8천874만 원입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이달 중 환급하고 미납액의 납부 기간도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은 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모두 108곳이며, 전체 감면액은 8천874만 원입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이달 중 환급하고 미납액의 납부 기간도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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