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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버려지는 선거 공보물 수천 톤.."재활용도 안돼"
2020-04-06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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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 처럼 TV 토론회도 중요하겠지만, 후보들 선택할 때 좋은 정보가 되는 게 바로 선거 공보물입니다.
어제부터 발송했으니까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후보 경력부터 정책까지 상세하게 소개돼 있는데요. 잘 읽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마다 공보물 쓰레기로 몸살이라는데, 왜 그럴까요?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과 주택가 곳곳에 외면받은 전단지가 넘쳐납니다.
열흘도 안 남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 공보물입니다.
◀S/ U ▶
"선거 공보물이 공식적으로 배부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예 뜯지도 않은채 통째로 버려져 있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피로도입니다.
각 캠프에서 따로 제작하다보니 제 자랑만 가득하고, 정책이나 이경력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엔 이름도 헷갈리는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해 정당 공보물만 37개.
두툼한 우편물 봉투에 꼼꼼히 보려해도 엄두가 안납니다.
[인터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데.. 정책 쪽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자기 당, 서로 당 싸움 하는 것 같고. 너무 화려하게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공보물은 일단 각 후보 캠프에서 만들어 선관위가 보내지만, 선거 이후 비용 보전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다 세금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는 2천 백만여 세대에 선거 공보물 8천만 부가 발송됐고, 무게는 2천 톤, 예산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인터뷰]
"엄청 많더라고 나도 보니까, 어휴. 아깝지요 이거 하느라고 돈 들여가지고, 이걸 한장씩 줘야지 확 주니까.. 다 욕하지 뭐."
다양한 색으로 인쇄된데다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 비용이 더 들어 상당수는 그냥 폐기됩니다.
"물에 풀어져야 재활용이 가능한거거든요. 신문용지같은 걸로 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사실 효과는 별로 내지도 못하는 용지가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은 선거공보물의 규격만 정하고 있을 뿐, 내용이나 종이 종류, 무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보신 것 처럼 TV 토론회도 중요하겠지만, 후보들 선택할 때 좋은 정보가 되는 게 바로 선거 공보물입니다.
어제부터 발송했으니까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후보 경력부터 정책까지 상세하게 소개돼 있는데요. 잘 읽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마다 공보물 쓰레기로 몸살이라는데, 왜 그럴까요?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과 주택가 곳곳에 외면받은 전단지가 넘쳐납니다.
열흘도 안 남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 공보물입니다.
◀S/ U ▶
"선거 공보물이 공식적으로 배부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예 뜯지도 않은채 통째로 버려져 있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피로도입니다.
각 캠프에서 따로 제작하다보니 제 자랑만 가득하고, 정책이나 이경력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엔 이름도 헷갈리는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해 정당 공보물만 37개.
두툼한 우편물 봉투에 꼼꼼히 보려해도 엄두가 안납니다.
[인터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데.. 정책 쪽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자기 당, 서로 당 싸움 하는 것 같고. 너무 화려하게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공보물은 일단 각 후보 캠프에서 만들어 선관위가 보내지만, 선거 이후 비용 보전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다 세금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는 2천 백만여 세대에 선거 공보물 8천만 부가 발송됐고, 무게는 2천 톤, 예산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인터뷰]
"엄청 많더라고 나도 보니까, 어휴. 아깝지요 이거 하느라고 돈 들여가지고, 이걸 한장씩 줘야지 확 주니까.. 다 욕하지 뭐."
다양한 색으로 인쇄된데다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 비용이 더 들어 상당수는 그냥 폐기됩니다.
"물에 풀어져야 재활용이 가능한거거든요. 신문용지같은 걸로 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사실 효과는 별로 내지도 못하는 용지가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은 선거공보물의 규격만 정하고 있을 뿐, 내용이나 종이 종류, 무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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