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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운영자 켈리, 징역 1년 확정
2020-04-21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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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켈리를 사용하며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가 항소심 재판을 포기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n번방 운영자 32살 신씨가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종결 돼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 천 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 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최근 보강 수사에 나섰으며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n번방 운영자 32살 신씨가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종결 돼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 천 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 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최근 보강 수사에 나섰으며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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