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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운영자 켈리,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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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켈리를 사용하며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가 항소심 재판을 포기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n번방 운영자 32살 신씨가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종결 돼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 천 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 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최근 보강 수사에 나섰으며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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