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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음란물 소지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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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진 '다크웹'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선고유예를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이 불가능한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음란물 전용 사이트에 접속한 뒤, 지난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3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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