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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성 착취 영상물 거래 수익 몰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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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얻은 이익을 검찰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각각의 거래 행위에 대한 범죄가 증명되기 전에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범행 기간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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