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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방조 3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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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남녀 3명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이들 중 2명은 숨지고 자신과 또 다른 한 명은 목숨을 건져 자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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