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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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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지역 내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철원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지역 주민에서 외국인까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철원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모두 130여 명이며, 이들은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주민과 동일하게 10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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