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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고교 1학년 2/4분기 수업료 감면
2020-05-14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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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2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전액 감면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중단된 가운데 올해 무상 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2/4분기 수업료와 운영 지원비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고교 1학년 생은 내년부터 무상 교육 대상이 되며,
올해엔 수업료는 10만 8천 원에서 23만 8천2백원까지, 학교 운영비는 평균 6만 5백원을 학생이 부담해야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중단된 가운데 올해 무상 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2/4분기 수업료와 운영 지원비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고교 1학년 생은 내년부터 무상 교육 대상이 되며,
올해엔 수업료는 10만 8천 원에서 23만 8천2백원까지, 학교 운영비는 평균 6만 5백원을 학생이 부담해야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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