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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주택-축사 거리 제한' 주민발의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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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가축사육 조례개정추진위원회는 주택과 축사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발의 조례 추진을 위한 서명부를 오늘 횡성군에 전달했습니다.

추진위는 "횡성지역은 주택과 축사의 거리 제한 폭이 110m에 불과해 각종 민원과 주민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계속 요구해왔지만 횡성군과 군의회가 미온적이어서 주민 2,363명이 서명한 주민발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횡성군은 주민 1/40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조례가 법적 문제가 없으면, 60일 안에 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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