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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 5% 상품권" 요구, 공무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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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 물건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뒷돈, 이른바 리베이트를 챙기는 관행이 이제는 없어질만도 한데요.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도내 한 공공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대가로 전체 납품 금액의 5%를 문화상품권으로 줄 것을 요구했는데, 서점 주인이 거절하자 거래를 끊었다고 합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김현섭 씨는 양구에서 30년 넘게 서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작은 동네여서 소매보다는 공공도서관 납품이 큰 수입인데, 최근 거래가 끊겼습니다.

지난 2월 양구 교육도서관 구매 담당자가 불러 들어갔더니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매월 납품 가격의 5%를 상품권으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납품 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달라. 상품권을 줘야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1월엔 이 서점에서 1,300만 원 어치 정기 간행물과 책을 납품했는데, 요청을 거절한 직후 추가 계약은 없었습니다.

대신 도서관은 수도권 대형 인터넷 서점으로 구매처를 돌렸습니다.

강원도는 조례를 통해 학교나 지역 공공 도서관은 지역 서점에서 책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는데,

이 조례도 무시하고 거래처를 바꾼겁니다.

도서관 측은 납품 기일이 늦어서 계약을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품권을 요구한 건 맞지만 도서관 운영비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돌려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저희들 욕심은 책을 한 권이라도 더 놓는 게 저희 욕심이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곧 감사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 납품가 5% 상품권 요구, '갑질'논란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5월 19일 <G1 8뉴스> 프로그램에서 <납품가 5% 상품권 요구, 공무원 '갑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도내 한 공공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대가로 전체 납품 금액의 5%를 문화 상품권으로 줄 것을 요구했는데, 서점 주인이 거절하자 거래를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서관 측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도서 구매 계획 단계에서 해당 서점에게 상품권 지급 의사가 있는지 문의한 것이고,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면 이는 추후에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공무원 갑질'이나 '뒷돈 챙기기'와는 무관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서점 주인이 상품권 지급을 거절했다고해서 계약을 끊은 것이 아니라 해당 서점의 정기간행물 납품 지연으로 이용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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