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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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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화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30만원을 지급하고, 세대원이 1명 늘면 지원금도 20만원씩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백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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