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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지원 사각지대' 놓인 민간·가정어린이집
2020-05-26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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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나 지자체가 방역은 물론 경제 대책까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빈틈은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이 이런 사각지대 중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지원 기준에 못 미쳐서 도움을 받지 못하다보니 위기를 버텨내기 어려워 보이는데,
혹여 문을 닫게되면 사태가 안정되더라도 보육 대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원아 수 만큼 국가 보육료를 받아 운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도 줄었습니다.
[인터뷰]
"작년에는 2~3월이 되면 아이들이 신규원아가 많이 입소됐었는데, 올해는 아이들이 아예 대기를 걸었다가도 취소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바로 정상 보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님을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차라리 선생님 한 명을 퇴사처리하고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은데,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고용유지를 하고, 휴업은 휴업대로 실시하고. 그 공백을 원장들이 다 메꿔가면서 오전당직, 오후당직, 하루 한 열시간정도 근무를 해왔어요."
어린이집은 항시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이어서 소상공인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고, 정책 대출도 막혀 있습니다.
◀ S / U ▶
"정부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교사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매출이 15% 줄고, 20% 이상 단축 근무를 했을 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별도로 인건비를 따지지 않고, 보육료의 23%를 인건비로 계산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줄어든 원생 수가 고용유지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셈이어서, 교사 숫자를 유지하고 있던 어린이집일 수록 피해가 큽니다.
[인터뷰]
"저희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육료로 받기 때문에(인건비를 제한다는 항목은 말이 안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지만, 각 시·군은 정부에서 이미 지원 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나 지자체가 방역은 물론 경제 대책까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빈틈은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이 이런 사각지대 중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지원 기준에 못 미쳐서 도움을 받지 못하다보니 위기를 버텨내기 어려워 보이는데,
혹여 문을 닫게되면 사태가 안정되더라도 보육 대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원아 수 만큼 국가 보육료를 받아 운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도 줄었습니다.
[인터뷰]
"작년에는 2~3월이 되면 아이들이 신규원아가 많이 입소됐었는데, 올해는 아이들이 아예 대기를 걸었다가도 취소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바로 정상 보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님을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차라리 선생님 한 명을 퇴사처리하고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은데,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고용유지를 하고, 휴업은 휴업대로 실시하고. 그 공백을 원장들이 다 메꿔가면서 오전당직, 오후당직, 하루 한 열시간정도 근무를 해왔어요."
어린이집은 항시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이어서 소상공인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고, 정책 대출도 막혀 있습니다.
◀ S / U ▶
"정부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교사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매출이 15% 줄고, 20% 이상 단축 근무를 했을 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별도로 인건비를 따지지 않고, 보육료의 23%를 인건비로 계산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줄어든 원생 수가 고용유지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셈이어서, 교사 숫자를 유지하고 있던 어린이집일 수록 피해가 큽니다.
[인터뷰]
"저희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육료로 받기 때문에(인건비를 제한다는 항목은 말이 안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지만, 각 시·군은 정부에서 이미 지원 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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