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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2020-05-30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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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요금은 다음달부터 3개월간 감면되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관공서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금은 다음달부터 3개월간 감면되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관공서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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