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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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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의 한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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