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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교육공무원 아내 98억 투자 사기로 구속영장
2020-06-02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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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0억 원 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던 춘천의 전직 고위 교육공무원의 아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정 씨가 10여년 간 '돈을 벌어주겠다'며 지인 등 11명에게 98억원을 챙긴 뒤 주식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으로 보고,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씨의 남편도 함께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정 씨가 10여년 간 '돈을 벌어주겠다'며 지인 등 11명에게 98억원을 챙긴 뒤 주식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으로 보고,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씨의 남편도 함께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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