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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피해복구 본격화..피해보상은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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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발생한 고성 산불의 피해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산림청은 50억 원 대 예산을 편성해, 긴급 벌채와 조림 등 복구에 나설 방침인데,
사유림이 90%에 달해 복구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난달 1일 발생한 고성산불로 불탄 산림은 123ha입니다.

축구장 166개 면적과 맞먹고, 산림피해액은 2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강원도와 고성군은 산림청에서 편성한 피해복구 예산 55억 원을 토대로 본격적인 산림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긴급벌채와 조림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로 전액 부담합니다.

[인터뷰]
"국비 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긴급벌채와 산사태 응급복구는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조림사업은 내년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산림 피해보상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번에 불탄 산림 가운데 사유림이 90%가 넘는데, 개인당 피해면적은 적게는 0.01ha에서 많게는 4ha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산불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가 아주 크지 않은 주민들은 아예 보상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밤나무 한 대에서 한 가마니씩 나오고, 밤나무 몇 대가 죽었는데. 손해배상 받으려면, 복잡하고 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손해배상 안 받고 안 하려고."

산림청은 국유림 피해가 적긴 해도, 원칙적으로 산불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5년, 국유림 25ha를 잿더미로 만든 삼척 가곡면 산불만 하더라도, 산불 가해자가 1억 9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주택 화목보일러 불씨가 산불로 번진 걸로 확인돼, 집주인의 과실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이 망실됐잖아요. 그런 경우에, 상대자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안 하면 어찌 보면 직무유기죠. 사전에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변제 능력이 있는가 알아보고. 없다면,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클 로 징▶
"경찰은 산불이 시작된 주택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주택 주인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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