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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부수고 달아나고..공무 방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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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국에서는 흑인을 숨지게 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대규모 시위와 유혈 사태를 불러왔죠,

하지만 반대로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내려지는 처벌은 높지 않은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경찰의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공무 집행 방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오토바이 한 대가 경찰관의 정지 수신호를 무시한 채 순찰차 옆을 지나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목 부위를 치는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춘천에서 도주를 시작한 오토바이는 30km 떨어진 홍천에 가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 A씨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입건했는데, 다친 경찰관은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4월에는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지구대로 끌려온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입건됐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이 남성.

거친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반복하다 결국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근 강릉경찰서 형사과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휴대폰으로 탁자를 내리쳐 유리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브릿지▶
"이처럼 도내에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피의자들은 매년 400명 이상씩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구속되는 비율은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공권력을 더욱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8년 전국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1심 재판을 받은 8천 791명 중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3%인 천 214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때에는 일반 국민들도 여기에 서로 협조를 해주는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 경찰 공무원들도 과잉 진압의 논란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 도내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185명으로 이 중 10명이 구속됐습니다.
G1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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