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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상수도 공사 특혜 의혹 '수사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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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 G1뉴스에서는 평창 지역 상수도 공사를 수년째 무자격 업체가 맡아왔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무자격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데다, 단가 부풀리기 정황도 드러나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평창군의 내부 감사는 더디고, 경찰도 수사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해당 업체는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KC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단가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환경부나 KC인증 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명백한 상수도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INT▶
"(상수도법) 벌칙 83조에 대한 1의 3호에 따라
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은 형사 고발 사항으로
취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보도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한 평창군은 뒤늦게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전화를 걸어 KC 미인증 사실을 확인한 게 고작이고 추가 조사나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미인증 제품으로 시공된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평창군의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먼
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수사의뢰하든지 해
라. 지금 그런 상태인 거에요."

감사도, 수사도 미온적인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KC인증 기관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무마하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전화INT▶
"(해당업체가) 왔었거든요.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현장 시공은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행위는 물론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stand-up▶
"평창 지역사회에서는 관계기관이 불법 행위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 '평창지역 무자격업체의 상수도 공사의혹'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5월 21일, 5월 22일, 5월 26일, 6월 2일 <G1 8뉴스> 프로그램에서 '평창지역 무자격 업체의 상수도 공사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평창 지역의 무자격 업체가 평창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단가를 부풀린 의혹이 있으며, KC 미인증 벽체 패널을 이용하여 상수도 공사를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지방계약법 상의 농공단지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단가를 부풀린 적이 없으며, 해당 상수도 공사에 사용된 벽체 패널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의 위생 안전 기준을 통과한 패널형 물탱크 부품 중 일부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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