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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미시령터널 통행료 전액 감면 논란
2020-06-04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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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회가 설악권 주민에게 미시령 관통도로의 통행료를 전면 감액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는 물론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급감하고 있는 미시령 관통도로의 통행량도 늘려보자는 취지인데요,
예산부터 형평성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06년 개통한 미시령관통도로입니다.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으로 통행량이 줄면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와 강원도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최소운영수입을 강원도가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협약이 끝나는 2036년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만 약 3천 8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잇따른 산불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악권 4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대하의원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50% 할인해 온 설악권 주민 통행료를 내년 1월부터 전액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손실보전을 할 바엔 복지 차원에서 통행료를 면제하고, 교통량도 늘려 최소운영수입 보장 협약을 재조정해보다는 취지입니다.
매년 도비와 시·군비로 13억 3천만 원씩 앞으로 5년간 66억 5천만 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MRG(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대한 협약 내용은 협약서에 상당히 촘촘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협상으로 가져가는 건 상당히 어렵겠지만,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조례안 심사에 들어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격론이 오갔습니다.
'4개 시·군에 인근 양구 주민을 포함시키자'는 의견부터 나머지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원도와 시·군 분담 비율을 두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개정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2036년까지 3천 800억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회와 강원도가 근본적인 대책은 찾지않고 편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강원도는 더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형평성 문제와 다른 지역 의견 수렴을 권고하며 조례 개정안을 계류시켰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설악권 주민에게 미시령 관통도로의 통행료를 전면 감액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는 물론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급감하고 있는 미시령 관통도로의 통행량도 늘려보자는 취지인데요,
예산부터 형평성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06년 개통한 미시령관통도로입니다.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으로 통행량이 줄면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와 강원도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최소운영수입을 강원도가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협약이 끝나는 2036년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만 약 3천 8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잇따른 산불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악권 4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대하의원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50% 할인해 온 설악권 주민 통행료를 내년 1월부터 전액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손실보전을 할 바엔 복지 차원에서 통행료를 면제하고, 교통량도 늘려 최소운영수입 보장 협약을 재조정해보다는 취지입니다.
매년 도비와 시·군비로 13억 3천만 원씩 앞으로 5년간 66억 5천만 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MRG(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대한 협약 내용은 협약서에 상당히 촘촘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협상으로 가져가는 건 상당히 어렵겠지만,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조례안 심사에 들어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격론이 오갔습니다.
'4개 시·군에 인근 양구 주민을 포함시키자'는 의견부터 나머지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원도와 시·군 분담 비율을 두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개정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2036년까지 3천 800억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회와 강원도가 근본적인 대책은 찾지않고 편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강원도는 더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형평성 문제와 다른 지역 의견 수렴을 권고하며 조례 개정안을 계류시켰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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