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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물학대 논란' 화천산천어축제 고발 사건 각하
2020-06-07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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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산천어 축제가 '동물학대'라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최근 동물보호단체가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축제에 쓰이는 산천어는 식용 목적으로 기른 것어서어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해 식용 어류를 활용하는 축제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최근 동물보호단체가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축제에 쓰이는 산천어는 식용 목적으로 기른 것어서어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해 식용 어류를 활용하는 축제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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