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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소방시설인데도…단속 사각 '연결송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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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연결송수관로'라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안 소방수가 떨어지면 소방차가 여기에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엄연한 소방 시설이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땅히 단속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건물과 주차된 차량 사이에 Y자 모양의 연결송수관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건물 안 소방수가 떨어졌을 때 물을 공급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와 건물 내 소화전으로 물을 공급하는데,

소방관들이 힘을 아낄 수 있고, 보다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물을 다 사용하고도 부족할 경우엔 펌프차에 송수관을 연결해서 물을 올려보냄으로써 화재를 진압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송수관로는 대부분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 차량을 앞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처벌할 수단이 없습니다."

/현행법에선 소방시설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고, 사유지나 주차장은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큰 불이 났을 경우, 연결 송수관로 앞이 막혀있으면 소방수를 제때 보충하지 못해 피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불법 주차가 돼 있거나 물리적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은 위치 자체가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현장에 가서 연결송수구의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또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연결송수관로를 설치한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G1 뉴스 신건입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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