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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에 혼자 남은 아이..'통학차량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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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초등학생 등교 개학이 시작된지 이제 2주 째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리를 완화하면서도 학교 문을 다시 여는데 예민했던 건,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할 대상이 바로 아이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 하지만 어찌보면 말뿐입니다. 사고가 날 때 마다 큰 논란이 됐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 조차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A씨는 최근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아이가 오지 않는다는 교사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식은 땀을 내며 수소문 했더니 아이는 등교를 맡긴 학원차 안이었습니다./

아직 학교가 낯설어 제 때 내리지 못한건데,

학원차는 다른 학교를 다 돌고 차고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엄마가 전화할 때까지 아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운전자 외에 당연히 있어야 할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2013년, 당시 세살이던 김세림 양이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뒤, 동승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됐지만 현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민식이법이나 태호·유찬이법 같은 어린이 안전 관련 법들이 속속 등장했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등교시간 초등학교 앞, 보호자 없는 통학차량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운전 하랴, 아이들 챙기랴.

운전자가 1인 2역을 하는 모습을 눈 앞에서 봤는데도 발뺌을 합니다.



"(혹시 동승자 선생님도 같이 타고 계셨나요?) 아, 당연히 타고 있죠. 지금요? 당연히 타죠."

최대 13만 원에 불과한 범칙금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어린이 안전 규정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어른들의 안일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인터뷰]
"같은 엄마로서 아무래도 속상하고 그렇죠. 조금만 서로 조심하면 될텐데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는 1,600건이 넘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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