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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반환 추진
2020-06-13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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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도 도로 점용료를 25% 반환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개인 사업자로, 2020년 부과분에 한정되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반환 추진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이며, 춘천시는 주 단위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개인 사업자로, 2020년 부과분에 한정되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반환 추진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이며, 춘천시는 주 단위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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