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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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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해 규범성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시.도별 선거구당 평균인구수에 따라 시.도 의석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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