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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디지털 성범죄자 30대 신상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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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에 대한 경찰의 신상 정보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38살 A씨가 낸 '신상 공개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속돼 추가 범행의 우려가 적고, 기소 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을 공개해야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 3천개를 구매하고, 성착취물 제작 , 강간 등 7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검찰 송치에 앞서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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