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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디지털 성범죄자 30대 신상 비공개 결정
2020-07-03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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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에 대한 경찰의 신상 정보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38살 A씨가 낸 '신상 공개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속돼 추가 범행의 우려가 적고, 기소 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을 공개해야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 3천개를 구매하고, 성착취물 제작 , 강간 등 7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검찰 송치에 앞서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38살 A씨가 낸 '신상 공개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속돼 추가 범행의 우려가 적고, 기소 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을 공개해야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 3천개를 구매하고, 성착취물 제작 , 강간 등 7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검찰 송치에 앞서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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