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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식장 축의금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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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예식장을 돌며 하객들의 축의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황 모씨와 58살 김 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 등 일당 4명은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춘천과 원주 등 전국의 예식장을 돌며 혼주측 축의금 접수인 행세를 하며, 축의금과 답례금 등 총 51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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